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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위반조회 중 운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적색불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불 신호위반은 자동차 운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태임에도 불과하고 차를 운행했다가 걸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로 자동차 운행이 한적한 밤에서 새벽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가 한적한 동네에서 무작정 운행했다가 단속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만약에 교통경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걸릴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의 경우는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발 사실에 대해 알려면 과태료 통지서가 온 후에 알게 되는데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미심쩍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경찰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사례로는 주차장 위반, 통행금지 위반, 신호위반, 속도초과 등이 있습니다






    각 법규에 따라서 벌금 금액이 다르고,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규 위반 지역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더 심한 벌금이 부과되겠죠. 또한 이러한 조회는 법규 위반일로부터 최소 2~ 최대 7일 사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의해서 적색불 신호위반에 걸렸다면 일반도로의 경우 6만원, 보호구역일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일반도로는 15, 보호구역은 30점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적색불 신호위반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신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게 책정되어 나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7만원, 보호구역은 13만원입니다.

     





    교통위반범칙금조회는 eFIne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중앙에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되는데요. ‘미납/과태료를 클릭하고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그 자리에서 벌금을 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 방법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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