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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관련하여 개념을 알아보고 최근에 개정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이외에도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 내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수도권도 덩달아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서민이 저축만으로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종부세 등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많은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1주택 1보유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아래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관련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먼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나타나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법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절반씩 보유한 경우 각각 6억원에 대해 공제를 해주고, 그것을 뛰어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이고, 공동명의인 경우 6억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택가격이 10억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1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5억원씩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12억을 넘게 된다면 각각 6억 이상 보유하게 되므로 부부 각각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서울 내 부동산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고, 향후 몇년 뒤에 공시가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더 많은 종부세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일절 못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혜택 변경 내용
최근에 야당 윤희숙 의원을 주축으로 부부 공동명의 시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여야 모두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부부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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