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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날씨가 따뜻하네요.


    한겨울 진입 전 마지막 포근한 날씨인가 봅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노파심에 말을 드리자면 도로 위에 파란색 선이 그어진 곳입니다.


    평소에는 이곳에 버스만 달리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지만


    길가에 차가 막히다보면 간혹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질 때가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10시 이후 입니다.


    하지만 낮에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가 달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곳을 달리다가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자동차가 등록된 주소에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형식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또한 가산금이 5%로 책정됩니다.



    만약에 벌금 납부를 미루시게 되면 매월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내게 되는 최고액은 






    승용차의 경우 88,500원이며,


    승합차의 경우 106,2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차가 막히더라도 


    버스전용차로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