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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많은 사람들이 전입세대열람원이 무엇인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부동산 서류로써 주로 경매 등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게 될 때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토지대장등본발급,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주민등록등본발급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는 인터넷 사이트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의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서는 유출될 경우에 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어로 입력하시고 찾아보시면 민원24 사이트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민원안내'가 있는데요.



    '전체민원검색'을 통해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에 대한 민원사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하며, 수수료 300원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해서 해당 항목을 기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쇄하고 해당 정보를 기입해서 가시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신청인의 기본 정보인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와 용도 및 목적, 증명 자료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임자나 법인 신청인도 해당 정보를 기입하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