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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간 돈거래는 잃을 각오로 해야한다고 하죠? 가족 간 돈거래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을 빌리는 쪽이나 빌려주는 쪽이나 마음 고생을 각오하셔야 하고, 인간관계가 그릇될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가족, 친구들을 무시하자니 마음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 빌릴 때나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서 내용 증명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국가에서 따로 양식을 만들어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일정 내용을 충족하고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필요합니다.


    인적정보로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빌려줘야 하는 돈이 거액인 경우는 보증인을 세워둬야 하는데요. 






    연대보증인에 대한 인적정보도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차용금액과 차용조건에 대해서 기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빌려주는 돈의 원금이 얼마인지, 이자는 연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이자 지급일은 매월 몇 일로 할 것인지, 또한 이자를 얼마간 지불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기입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 조건 아래는 이 계약을 맺게 되는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야할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칸입니다.


    이 차용증의 내용을 모두가 확인했고 동의한다는 의미로 도장을 찍어서 각자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제 때 안갚는 경우가 생겼을 때 법정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이 차용증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