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좋은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생 때 부모님께 속을 썩이기 싫어서 용돈을 받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과외, 학원선생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알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걸스데이의 혜리가 최저 월급을 지키자는 CF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영업자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죠.


    또한 일한만큼 돈을 주지않고 때로는 급여 체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권리가 더욱 잘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은 바로 6,030원입니다. 


    얼마 안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점이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7.3%가 인상된 6,470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만큼은 급여 지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고객마당' 세부메뉴를 보시면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만큼의 급여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확인을 누르면 유의사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시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신고하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에 먼저 상담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형태와 시급, 근무시간, 지급받는 급여 등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확인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